교육진행 및 환급절차

  • ① 훈련비(교육비)는 반드시 법인통장 또는 법인카드로 결제되어야 합니다.
  • ②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이루어집니다. (미수료일지라도 진도율에 따른 정부지원금 신청가능)
  • ③ 환급은 신청접수 후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