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분류 | 상시 근로자 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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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업 | 500명 이하 |
[중소기업기본법]에 의한
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간주 업종 구분은 [통계법] 제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|
광업 | 300명 이하 | |
건설업 | ||
운수업 | ||
출판,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| ||
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| ||
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| ||
도매 및 소매업 | 200명 이하 | |
숙박 및 음식점업 | ||
금융 및 보험업 | ||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| ||
그 밖의 업종 | 100명 이하 |
※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-007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우리회사 적립금 확인
근로자 수별 납부 기준 |
150명 미만 | 150명~1000명 | 1000명 이상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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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료 납부비율 |
0.25% | 0.65% | 0.85% | |||||||
근로자 수 (명) | 50 | 100 | 150 | 200 | 500 | 1,000 | 1,200 | 1,500 | 2,000 | |
연 봉 평 균 액 (원) |
20,000,000 | 5,000,000 | 5,000,000 | 7,500,000 | 26,000,000 | 65,000,000 | 130,000,000 | 204,000,000 | 255,000,000 | 340,000,000 |
30,000,000 | 5,000,000 | 7,500,000 | 11,250,000 | 39,000,000 | 97,500,000 | 195,000,000 | 306,000,000 | 382,500,000 | 510,000,000 | |
40,000,000 | 5,000,000 | 10,500,000 | 15,000,000 | 52,000,000 | 130,500,000 | 260,000,000 | 408,000,000 | 510,500,000 | 680,000,000 | |
50,000,000 | 6,250,000 | 12,500,000 | 18,750,000 | 65,000,000 | 162,500,000 | 325,000,000 | 510,000,000 | 637,500,000 | 850,000,00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