온라인 서비스의 경우
1. 학습시작일로부터 7일이내 강의 콘텐츠에 액세스하지 않거나 콘텐츠의 학습진도율이0%일 경우이미 낸 학습비의 전액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로 반환합니다.
다만, 프로모션 등으로 제공된 혜택 (상품, 서비스 등)이 있는 경우, 그 혜택을 회수하거나 혜택의 원래 서비스가액 만큼 반환금액에서 차감합니다
2. 학습시작일로부터7일이상 경과했거나 1호에 기술된 청약철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, 아래의 환불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로 반환합니다.
다만, 프로모션 등으로 제공된 혜택(상품, 서비스 등)이 있는 경우, 그 혜택을 회수하거나 혜택의 원래 서비스가액 만큼 반환 금액에서 차감합니다.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가. 학습시작일로부터 7일 | 1) 학습기간이 1/3이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
2) 학습기간이 1/3이 | 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
3) 학습기간의 1/2이 | 반환하지 아니함 | |
나. 1개 이상 콘텐츠의 학습진도율이 1% 이상 일 경우 | 1) 학습기간이 1/3이 | Min(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[예 : ‘연간이용권’을 380,000원에 결제 하고 학습기간이 1/3이 지나기 이전에 환불을 요구 & 학습진도율이 1% 이상인 콘텐츠가 2개(각 단과콘텐츠의 정상 판매가는 150,000원, 80,000원이다. 일 때 → 반환금액은 150,000원 이다. Min(이미 낸 학습지의 2/3에 |
2) 학습기간이 1/3이 | Min(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[예 : ‘연간이용권’을 380,000원에 결제 하고 학습기간이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에 환불을 요구 & 학습진도율이 1% 이상인 콘텐츠가 1개(단과콘텐츠의 정상 판매가는 150,000원) 일 때 → 반환금액은 190,000원 이다. Min(이미 낸 학습지의 1/2에 | |
3) 학습기간의 1/2이 | 반환하지 아니함. |
비고
1. "학습비 징수기간"이란 징수 된 총 학습비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.
2. "총 수업시간" 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.
3.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