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교육기관은 원격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어 있으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
학습비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환불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■ 미결제 상태일 경우
- [마이페이지]-[나의 강의실]-[수강 신청 중 강의]에서 수강 취소가 가능합니다.
■ 결제 완료 상태일 경우(결제 후 수강 중인 강의를 취소할 경우)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1.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 |
2. 제23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| 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 | ||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 | ||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수업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비고 |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
■ 환불 불가 경우
- 콘텐츠의 학습시간이 1/2 이상 진행한 경우(수강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이어도 해당됨)
- 수강권으로 결제
* 환불 금액의 입금은 관리자가 결제 취소 처리한 후 1주일 내에 입금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