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AQ

  • 1688-7391 유선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로그인 창 하단에 위치한 [아이디/ 비밀번호찾기]메뉴를 이용합니다.

    1) 아이디 찾기의 경우
    -이름,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한 후 [확인] 버튼을 클릭합니다.

    2) 비밀번호 찾기의 경우
    -회원가입시 등록했던 질문과 답변을 입력합니다.
    → 등록된 e-mail로 새로운 비밀번호가 발송됩니다.
  • 로그인 후, 로그인 창 하단에 위치한 [개인정보 수정]메뉴를 클릭하여 변경합니다.
  • -주민등록번호는 ‘-’ 없이 13자리를 입력합니다.

    -세부항목 입력하실 때 ‘이름, 회사명, 부서, 직급, 이메일 주소, 전화번호’의 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.
    (단 , e-mail은 hanmail의 경우 각종 안내메일 전송이 안되오니 다른 메일로 적어주세요.)

    -정상적으로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확인한 후 로그인합니다.
  • 한 대의 기기로 수강을 진행 해주시길 바랍니다.

    수강 진행 시 pc와 mobile 동시 접속하거나 중복 로그인 시 로그아웃 될 수 있으며, 학습시간(진도율) 미반영이 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.

    ※ 중복 로그인 및 여러 기기 또는 여러 브라우저에서 동시 학습 불가
    ※ 맥북 사용 시 윈도우 환경으로 접속하여 학습을 권장드립니다.
  • 수강신청 취소 방법
    - 사이트 로그인 후, 상단의 [나의강의실]을 클릭합니다.
    -> [신청 중인 과정]에서 취소하고자 하는 과정의 [취소]버튼을 눌러 해당과정의 수강을 취소합니다.
    (수강취소 기간: 수강신청 마감 후 3일 이내)

    수강신청 변경 방법
    - 수강신청 취소 방법에 따라 신청되어 있는 과정을 취소합니다.(수강취소가 완료된 후)
    -> [교육안내/수강신청] > [수강신청] 메뉴로 이동하셔서 원하시는 과정을 새롭게 수강신청 하시면 됩니다.
  • 수강신청 방법은 '개별신청과 단체(일괄)신청'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

    - 개별 수강신청
    : 회원가입 후 학습사이트를 통해 수강생이 직접 수강신청을 합니다.

    - 단체 수강신청
    : 수강생이 소속회사 교육담당자에게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신청하고, 소속회사 교육담당자는 더존HRD센터로 수강생 명단을 송부합니다.

    각 회원사마다 수강신청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정부지원과정은 산업인력공단 모니터링 시스템에 학습자 본인인증 및 학습현황이 자동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.

    훈련규정에서 가능한 재응시 사유는 천재지변, 본인의 결혼 및 가족의 상, 병원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
    PC오류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. (* 허위자료를 제출 시 학습자 및 훈련기관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음)

    기재된 재응시 사유 외에는 재응시가 불가합니다.

    ※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미해당됩니다. (재응시 1577-0263~0264 요청)
  • 교안파일에 의존하여 평가에 응시하시는 것 보다는 학습대상자의 심도있는(학습에 집중)학습이 요구되고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.
    원격훈련 심사평가원의 콘텐츠 심사기준 강화에 따라 평가 및 과제의 난이도가 상향조정 되었음을 참고 바랍니다.
  • 교육 종료일 이후 [나의강의실] > [나의 교육이력]에서 '성적'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• 과제와 평가는 학습 종료일 전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.
    학습기간이 종료되면 절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.
  • 평가는 재응시가 불가능합니다.
    평가를 보시고 답안제출을 클릭하시기 전, 다시 한 번 점검 후 답안제출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  • 모사답안을 제출하신 모든 분은 미수료됩니다.
  • [나의 강의실]에 입장합니다.
    -> 과제 제출할 과정의 [학습하기]버튼을 클릭합니다. > 하단의 [과제]버튼을 클릭합니다.> 과제 제목을 클릭 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
    (단, 과제평가는 진도율에 도달하지 못 했을 경우 평가가 불가하므로 진도율을 채우고 응시해야 합니다.)
  • 로그인 후 ‘나의 강의실’에서 수강중인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선 익스플로러 버전을 확인합니다.(익스플로러 메뉴 상단에 도움말에서 확인 가능)

    6.0이상이시면 [도구 → 인터넷 옵션]에서 ‘개인정보 설정을 낮게 설정’하고 완료한 후 [새로고침] 버튼을 클릭하시면 정상적으로 보입니다.
    단, 환급과정의 경우 수강신청 기간이 지난 후부터 과정 개강일 전까지는 수강중인 과정에 목록이 보이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학습진행 도중 멈춤현상이 발생하거나 로딩시간이 지연될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.

    1. 검색기록 삭제:인터넷 익스플로러의 [도구 → 인터넷 옵션 → 검색기록(임시파일, 열어본 페이지 목록, 쿠키 등)] 삭제

    2.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등록:인터넷 익스플로러의 [도구 → 인터넷 옵션 → [보안] 탭 →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] 등록
  •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1024×768 이상의 해상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
    화면의 해상도를 높이시려면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시고 [등록정보(속성)] 클릭 → 탭 중에서 [설정] 클릭 → 해상도를 조절합니다.

    학습창 하단의 버튼이 보이지 않을 경우 F11 버튼을 클릭하여 학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.
  • 익스플로러 상단의 메뉴 중 [도구] → [인터넷옵션]을 선택합니다.

    탭 중에서 [고급] 선택 → 메뉴 중 ‘스크립트 디버깅 사용 안 함’에 체크 후 [확인]을 클릭하십시오.
  • 웹 브라우저 메뉴에서 [도구] → [인터넷 옵션] → [고급] 클릭 후 스크롤바를 맨 아래로 내립니다.

    그리고 HTTP 1.1 설정 위 [URL을 UTF-8로 보냄]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.

    체크가 되어있다면 해제한 후, 익스플로러 창을 모두 닫고 다시 실행합니다.
  •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


    1. 학습시작일로부터 7일이내 강의 콘텐츠에 액세스하지 않거나 콘텐츠의 학습진도율이0%일 경우이미 낸 학습비의 전액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로 반환합니다.
    다만, 프로모션 등으로 제공된 혜택 (상품, 서비스 등)이 있는 경우, 그 혜택을 회수하거나 혜택의 원래 서비스가액 만큼 반환금액에서 차감합니다


    2. 학습시작일로부터7일이상 경과했거나 1호에 기술된 청약철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, 아래의 환불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로 반환합니다.
    다만, 프로모션 등으로 제공된 혜택(상품, 서비스 등)이 있는 경우, 그 혜택을 회수하거나 혜택의 원래 서비스가액 만큼 반환 금액에서 차감합니다.


    [온라인교육 환불기준표]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    구분



    반환사유 발생일



    반환금액



    가. 학습시작일로부터 7일
    이상 경과한 경우



    1) 학습기간이 1/3이
    지나기 이전



    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


    2) 학습기간이 1/3이
   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



    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


    3) 학습기간의 1/2이
    지난 후



    반환하지 아니함



    나. 1개 이상 콘텐츠의 학습진도율이 1% 이상 일 경우



    1) 학습기간이 1/3이
    지나기 이전



    Min(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
    해당하는 금액, 이미 낸 학습비에서 학습진도율 1% 이상인
    단과 콘텐츠의 정상 판매가 합계를 제외한 금액)


    [예 : ‘연간이용권’을 380,000원에 결제 하고 학습기간이 1/3이 지나기 이전에  환불을 요구 & 학습진도율이 1% 이상인 콘텐츠가 2개(각 단과콘텐츠의 정상 판매가는 150,000원, 80,000원이다. 일 때 → 반환금액은 150,000원 이다.


    Min(이미 낸 학습지의 2/3에
    해당하는 금액 253,330원, 이미 낸 학습비에서 학습진도율 1% 이상인 단과 콘텐츠의 정상 판매가 합계를 제외한 금액 380,000원-230,000원=150,000원)]



    2) 학습기간이 1/3이
   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



    Min(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
    해당하는 금액, 이미 낸 학습비에서 학습진도율 1% 이상인
    단과 콘텐츠의 정상 판매가 합계를 제외한 금액)


    [예 : ‘연간이용권’을 380,000원에 결제 하고 학습기간이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에   환불을 요구 & 학습진도율이 1% 이상인 콘텐츠가 1개(단과콘텐츠의 정상 판매가는 150,000원) 일 때 → 반환금액은 190,000원 이다.



    Min(이미 낸 학습지의 1/2에
    해당하는 금액 190,000원, 이미 낸 학습비에서 학습진도율 1% 이상인 단과 콘텐츠의 정상 판매가 합계를 제외한 금액 380,000원 -150,000원=230,000원)]



    3) 학습기간의 1/2이
    지난 후



    반환하지 아니함.





    비고


     1. "학습비 징수기간"이란 징수 된 총 학습비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.


     2. "총 수업시간" 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.


     3.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


  • 훈련생이 훈련기간(훈련개시일 다음날부터 훈련종료일까지) 중 소속 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,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훈련생이 정상적으로 훈련과정을 수료하였다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
  •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훈련을 실시하였을 경우, 노동부에서 재직자직업능력개발훈련 규정에 따라 기업에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

   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.
  • 교안파일은 저작권 문제로 인해 PDF로 제공되어지고 있으며, 용량이 클 경우 압축파일로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.
  • 더존HRD센터에서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학습 시 스마트폰 강의 동영상 파일을 다운받는 것이 아닌,
   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방식으로 모바일에서도 학습이 가능합니다.

    [학습 방법]
    모바일에서 학습사이트URL 접속> 로그인 > 학습중인 과정 상세페이지 내에 과정 학습버튼을 터치하면 바로 스트리밍 방식으로 수강이 가능하십니다.

    단, 모바일로 수강하실 경우에는 데이터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 발생할 수 있으니 Wi-Fi 환경 하에서의 수강을 권장 드립니다.
    (학습자들의 편의를 위해 앱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.)
  • 정부지원과정의 경우 산업인력공단 훈련규정으로 학습자 신분확인 강화와 부정, 부실훈련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.

    산업인력공단 모니터링 시스템에 학습자 본인인증 및 학습현황이 자동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.

    번거롭더라도 mOTP를 이용한 보안절차(불가 시 휴대폰 본인인증 진행)를 거쳐 수강하시기 바랍니다.

    ※ 학습 진행 시 mOTP를 이용한 보안절차는( 불가 시 휴대폰 본인인증 진행) 진도 8차시 단위로 적용(1차시, 9차시, 17차시 ···), 시험 및 과제시 적용 되어있으니 참고 하시고 진행 바랍니다.
  • 교육 종료일 이후 三 → 종료과정 에서 '성적, 수료여부' 를 확인할 수 있고, '수료증출력' 도 하실 수 있습니다.
    ※ 수료증은 학습 기간 종료 후 수료 처리가 완료되면 출력이 가능합니다.
  • [과정안내]메뉴의 [과정명]을 클릭하시면 [과정상세정보]에서도 수료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• 과정 컨텐츠 전체를 인쇄하게 되면 그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.
    꼭 필요한 부분만 인쇄하는 것을 권장하며, 인쇄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마우스 클릭 후 Ctrl+P 를 클릭합니다.
  • 이 규정은, 고용보험금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을 수강하는 학습자가 충실히 규칙적인 학습을 수행하여, 업무성과 및 학습 효과를 최대화하고자 만들어진 규정입니다.
    또한, 학습자의 수료시, 소속 사업장이 고용보험 지원금을 받게 되므로, 부실하게 학습한 사람이 고용보험 지원금이 수혜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.

    -진도제한 규정의 제정주체
    엄격히 말하면, 본 규정은 당사(더존 이러닝센터)가 마련한 규정입니다.
    다만, 이 규정은 서울지방노동청의 규정에 의해 당사가 마련하였고, 당사의 고유 운영 기준으로 서울지방노동청에 신고가 되었기에 서울지방 노동청 규정에 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.

    -진도제한 규정의 준수 의무
    진도제한 규정은 고용보험 과정의 운영에 있어 준수해야 할 제 1순위 규정입니다.
    따라서, 학습자의 간곡한 요청 등에 의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. 만약, 학습자의 청탁에 응할 경우, 해당 운영자뿐 아니라 당사는 노동부의 상시 모니터링에 의해 발견될 시 규정에 따른 Penalty를 받게 됩니다. 참고로, 각 지역별 노동지청에서는 관할 지역의 이러닝 사업장이 자체 마련하여 신고한 고용보험 지원과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.

    *이상과 같이, 일일 진도제한 규정은 ‘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건전한 학습문화를 정착시키고,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국가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한’것이니 규정에 맞게 학습 부탁드립니다.
  • [나의 강의실]에 입장합니다.
    -> 수료중인 과정의 [학습현황]버튼을 클릭합니다. > 학습진도율과 학습진행상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• 진도율 표시는 [학습현황] > [학습진행상황] 에서 Object 또는 차시별로 표시가 됩니다.

    그러므로 하나의 Object 또는 하나의 차시를 완전히 학습하셔야만 진도로 인식이 되며 진도율로 표시가 됩니다.

  • [나의 강의실]에 입장합니다.
    -> 수료중인 과정의 [학습하기]버튼을 클릭합니다. > 상단에 있는 [학습시작]버튼을 클릭합니다.
  • A. PC(인터넷)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면 언제, 어디서든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유롭게 정해진 학습기간 동안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    학습한 만큼 진도가 체크되어, 다시 접속할 때는 학습할 부분부터 조회됩니다.

    과정별로 모양과 위치는 다르지만, 대부분은 오른쪽 화살표(->, next버튼)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으며 [진도, 목차]의 아이콘을 통해 현재의 학습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    학습하는 기간 동안 진도, 평가, 과제 등을 모두 마치고, 일정한 수료기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수료를 할 수 있습니다.